(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조례 제260호, 1973. 7. 27)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1979.10.20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1979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23, 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5. 4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3. 5. 6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10.30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15, 1058, 1085, 1262, 1307, 1352, 1387, 1532, 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20 조례 제15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15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10 조례 제163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 1. 9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