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
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38조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
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9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
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2011.3.15 개정)
1. 영 제2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2008.3.20 신설, 2011.3.15 개정)
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08.3.20 신설)
3.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08.3.20 신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되,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
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2008.3.20 신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①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
②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료는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
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
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점용료와 변상금을 나누어 내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
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낸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
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시설ㆍ가스공
급시설ㆍ열수송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
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로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 공사용 시설은 국토해양부 표준 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계산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범위 내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8.3.20 신설)
1. 주상복합건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부분(면적비율)은 감면 후 부과
2.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의 경우는 100% 감면, 영업전용의 경우는
제7조(점용료의 소액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1.3.15 개정)
②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
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③ 과오납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2011.3.15 개정)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일시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②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나 구의 수입으로 한다.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나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폭 20미터 미만 도로(구소유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제10조(징수교부금) ① 점용료, 변상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점용료는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대구광역시에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청구한다.
제10조의2(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와 변상금을 내어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다 내지 아
니하는 때에는「국세징수법」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을 따라 쓴다.(2008.3.20 개정)
② 점용료, 변상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어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법」 제28조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등〉3. 건설관계란중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북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