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의거 해남군건축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조경, 소방,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남군 건축행정의 발전기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6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회의록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제8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등) ①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9.11.27)
제10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환경도 및 사진등)
4.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서류 및 도서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제11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4.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군수는 법 제7조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예치금은 연면
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보증서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때 건축주에게 반환한다.
제14조(건축신고대상) ①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표준설계도서와
전라남도지사가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5조 및 제7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제16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이하인 경우에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농어업용 건축물에 한한다)
2. 2층이하이고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제18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0조·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전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기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를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가 선정한 설계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
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
제1항 규정의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군수의 업
④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
는 자에게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제19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 건축물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②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2. 건축사 및「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단, 도시계획 구역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단,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단, 도시계획구역외의
4.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 지역의 건축물(학교, 운전학원, 공장시설,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조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용도지역 및 규모에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 대지면적 200㎡이상 250㎡미만 : 대지면적의 3%이상
나. 대지면적 250㎡이상 300㎡미만 : 대지면적의 4%이상
다. 대지면적 300㎡이상 35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조경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로써 조경을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이하인 건축물 및 주차장 전용건축물
등 조경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동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건축물의 접근이 불가능
제2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라
2.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에서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1.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이하로 할 것
제25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수평거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2.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제2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
1.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2.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가.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4배이하(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거리를
1)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0.8배 이상
2)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3)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관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문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
3.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 건축물(1층 이하로써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영 제1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면적은 40퍼센트 이상을 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28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3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 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영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제2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
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설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량물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20톤이상의 고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 (9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 (2000.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