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광양시에서 설치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2.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 기금운용 사항을 지휘감독하고,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기금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한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품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금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금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전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전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총괄 결산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은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이하 "결산검사위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검사위원은 전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결산서를 검사하고 의견서를 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5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2.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써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개별기금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 등을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이 전항에 따라 기금을 통합관리 할 경우에는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분석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각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총괄기금관리관은 제9조의 통합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②통합기금으로 운용하는 각 기금별 여유자금은 3년 이내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제9조의 통합기금운용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기금의 관리 감독) 시장은 각 기금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금운용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광양시 재무회계 규칙」,「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
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 12. 7 조례 제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전부개정 2006. 8. 16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
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개정)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광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광양시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부 칙(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생략
②「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및 제12조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40)생략
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