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
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
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3."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
4."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6."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금천구 생활체육연합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1.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
5. 서울특별시장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금천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③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
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를 지원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0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
③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 · 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⑥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정비소(수리센터)를 다음
3.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구청장은 법제22조에 의한 자전거 등록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
하"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
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1. 자전거 및 교통안전교육 체험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 한다.
2. 안전교육은 교통전문가내지 자전거교육을 이수한자의 강의와 실기로 한다.
3.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다.
4.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
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표지판,
④구청장은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
제14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 하는 민간단체 등
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보급활동 추진) 제3조 4호에 의하여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자전거
제18조(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자전
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자전거이용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②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안전건설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4.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대표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2.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제22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
제2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담당업무팀장이 된다”를“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