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태백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2."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1,500㎡ 이하의 부지에 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3. "도시시설물"이란 교량, 보도, 가로등 등의 도로관련시설물과 교통안내판, 승강장 등의 가로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태백시(이하"시"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은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의하여 복원힝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제안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제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반영여부, 검토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 이외에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지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발표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나 서면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태백시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기타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기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백시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조명·교통·환경·문화·농림·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이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재 시 위원장 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협의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체결안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경관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경관형성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2.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경관사업
3. 공동주택의 경관향상을 위한 경관조명 시설비, 아파트 측벽 로고제작 도색비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 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구조물의 경관향상) 시장은 건축물, 도로 및 공원, 기타 도시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 할 때에는 디자인힝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에 부합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① 시장은 기존 건축물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하 "경관저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자에게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경관저해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자가 정비권장을 이행하는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을 사용
2. 옥외광고물 설치시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의 사용
3.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 설치계획 반영
제22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시장은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설현장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3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 시장은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4. 기타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힝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3.「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위원회 심의대상중 옥외에 설치하는 조형물
4. 기타 시장이 야간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4조(쌈지공원의 확충) 시장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쌈지공원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및 실무자가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로법」에 의한 도로건설로서 1㎞ 이상의 도로 및 터널 신설사업
2.「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서 좌,우 양안 합계 연장이 2㎞ 이상인 사업
3.「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요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내에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물 외장디자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업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나.「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사업
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지역에서의 광고물 설치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업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중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18조제8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한 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직계의 존힝비속이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해당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된다.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0조(심의 및 자문신청)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심의의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6조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강원도 경관형성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제 받은 사업
2.「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사업
3.「태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태백시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태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한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6.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8.「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태백시경관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등)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및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