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행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자는 상금, 상패,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의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등재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3. 19 규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8. 31 규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6. 1 규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3 규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 25 규15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