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
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
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①수당지급규
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공무원의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
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
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
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
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
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
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
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
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
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
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
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
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
된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
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
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
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 (계
·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 (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
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
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자(계·등)급의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
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
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
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
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
부 칙(1998.11.30 규칙제02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
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