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 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2. 16>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 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 권을 이전(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 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 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2. 16>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이 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 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 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 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2. 16>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 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 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평 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 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2. 16>
1.「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건축물
3.「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1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 매입하는 때 금원의 충당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2. 16>
제12조(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 2. 16>
②「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거래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을 추징한다.
제12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는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 의 50 경감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5. 2. 16>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임대사업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공동주택을 임대한 날부터 5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년) 이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 또는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1. 정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 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 하의 주거용 부동산
3. 정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 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4.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동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6조(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 사단법인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 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 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2. 16>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를 면제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4년)이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다.
제18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또는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②「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2. 16>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2.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동조제1항제2의2호·제2의3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제25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05. 2. 16>
제26조(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①「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하 "교통공단"이라 한다)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②교통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철건설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교통공단 에 현물출연 또는 출자를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를 면제한다.
제27조(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가 선물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②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법인설립 등기 및 자본증자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8조(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에 한한다)내에 입주하는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2. 16>
제29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선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4. 7. 8, 2005. 2. 16>
제30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4. 7. 8, 2005. 2. 16>
제30조의2(부산문현금융단지에 대한 감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문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금융단지조성사업시행자(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5. 2. 16>
제3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2. 16>
1.「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지정 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32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2. 16>
1.「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 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 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시세감 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2. 16>
제35조(감면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 2. 16>
제3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 2. 16>
제3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의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부산광역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부산광역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부산광역시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 칙<9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 12>
제1조(시행 및 적용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검인계약서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예)
이 조례시행 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 농업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6. 2.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 중 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에 각 조직위원회가 취득·등기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일에 취득·등기한 것으로 본다.
부 칙<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지역 및 시한) 이 조례의 “제26조”, “제27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에 한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예)
이 조례시행 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5.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적용예)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조합설립 및지원조례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등기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일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검인계약서사용 등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시행 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적용지역)
이 조례의 “제31조”, “제32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적용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98. 5.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제27조의3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4조제1항·2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적용례)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 8.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이 조례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한다)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9.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3.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조의4의 신설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6.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 8.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6일 이후에 착공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 된 경우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 9.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분양공고일(2000.10. 4)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2.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시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후에 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시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건축허 가를 받은 자 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임대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14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3항제2호중 "구청장(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 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 (26) 생략
부 칙<2004. 7.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5.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7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해 설립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등기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