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등은 영 제43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5호, 201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점용료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