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또는 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려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 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③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준용) 1.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준용) 2.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준용) 3.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로 "동규정[별표1]"은 "동규칙[별표1]"로본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준용) 4.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본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준용) 5.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준용) 6.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준용) 7.[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한 1중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1976. 9.20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11.10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1.30 조례 제459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7.14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3.31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1.3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6.27 조례 제575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1.20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5.29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4. 9 조례 제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502호 청양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 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3.12.31 조례 제 8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청양군 공수의 여비조례(조례 68호 1964년 5월 9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4.12.28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1984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8. 5.25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20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10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11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4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