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1976. 9.20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11.10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1.30 조례 제459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7.14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3.31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1.3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6.27 조례 제575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1.20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5.29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4. 9 조례 제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502호 청양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 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3.12.31 조례 제 8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청양군 공수의 여비조례(조례 68호 1964년 5월 9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4.12.28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1984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8. 5.25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20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10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11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