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통합청사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적립기간) 기금의 적립기간은 2001년부터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이 적립될 때까지 또는 통합청사가 발주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기반조성비, 건축비 및 부대시설비로 사용한다.
제6조(적립금액) 시의 출연금은 매년 20억원이상으로 하며,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재산관리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07.02.26, 2008.11.12)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0603호, 2007.0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조례 제0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