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완도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②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제6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
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제9조 (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
제10조 (융자금의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완도군과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과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1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 융
제12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완도군소속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