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의무 교체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조성·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이라 함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천연가스공급시설"(이동식충전시설 및 모충전소(M/S)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대중교통용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3.2.20, 2013.10.4)
3. "대·폐차"라 함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4)
제3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저공해 자동차의 범위(이하 "고시 제144호"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3.10.4)
제4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천연가스자동차중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개정 2013.2.20, 2013.10.4)
제5조(적용 대상지역)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지역은 당해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버스 대수가 100대 이상인 시(市)급 이상 도시로써 별표와 같다.(개정 2013.10.4)
②그 외 시·군 지역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현황 및 천연가스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제6조(적용대상 및 교체명령)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당해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급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경유사용자동차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3.10.4)
1. 도시가스 공급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공급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되지 않아 당해 지역 내에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이동충전차량 등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2.20, 2013.10.4)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13.2.20, 2013.10.4)
3.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13.10.4)
③시장·군수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보급계획에 따라 다음연도의 천연가스자동차 교체대상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교체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경우에는 교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3.10.4)
제7조(전용노선지정 등) ①시장·군수는 대중교통용 자동차에 대하여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천연가스자동차 전용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천연가스자동차를 천연가스 충전시설 인근 운행하는 노선에 집중 배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차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이 설치된 인근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천연가스자동차를 배차하는 등 천연가스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8조(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 ①천연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회차지 포함)(개정 2013.2.20, 2013.10.4)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20호까지 규정에 따른 각 용도지역(개정 2013.2.20, 2013.10.4)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개정 2013.2.20, 2013.10.4)
4.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중 상대정화구역(개정 2013.2.20, 2013.10.4)
5.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개정 2013.2.20, 2013.10.4)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2013.2.20, 2013.10.4)
7.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개정 2013.2.20, 2013.10.4)
8. 기타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전 지역(개정 2013.10.4)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시유지 등 공공용지를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시·군유지 등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은 이를 공공시설로 본다.(개정 2013.10.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자에게 당해 지역에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설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10.4)
제9조(보급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당해 지역 내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가 천연가스자동차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②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연료별·차종별·연식별 보유현황 및 익년도 대·폐차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당해년도 3월말까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당해 기관 등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작성하여 제11조 규정에 따른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보급계획을 바탕으로 도의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의 보급계획에 따른 대·폐차 지원자금 등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11조(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의 설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 하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이하 "보급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0.4)
제12조(보급협의회의 기능) 보급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10.4)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교체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4)
5.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4)
6. 그 외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0.4)
제13조(보급협의회 구성) ①보급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4)
②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0.4)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시·군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3.10.4)
1. 환경, 대중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급 3인 이내
2.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 자동차관련 전문가 등 4인 이내
3.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이내(개정 2013.10.4)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10.4)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보급협의회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관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장은 보급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급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며,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케 할 수 있다.
④보급협의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권한위임) 도지사는 법 제9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교체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10.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주시의 경우 충전소 설치완료 후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설치하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서 정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