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재정계획수립 및재정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4.「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8.29, 2013. 4. 17.>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1997. 9. 26. 조례 제1620호)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를“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
영조례”로 하고, 제5조제1항중“지방공기업법”을“「지방공기업법」”으로,“동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를“고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동법시행령”을“동법 시행
령”으로 하며, 제3조제4항중“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지
방공기업법”을“「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제9조중“지방자치법시행령”을“「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3조중“공무원여비규정”을“「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며, 별표 1
중“지방자치법시행령”을“「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하고, 제1조중
“고성군각종위원회위원”을“고성군 각종위원회위원”으로 한다.
⑤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
행령 제29조”으로 하며, 제14조중“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 및「고성군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⑥고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16조”를“「지방재정법」제95조”로 하며, 제7조중“지방재정법 제115
조”를“「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
⑦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를“고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제21조”를“「지방재정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제26조”로 하며, 제2조중“제21조제1항”을“제26조”로 하
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지방재정법 시행
령」제26조”로 한다.
부 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