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색사진과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는 광고물등
나. 구청장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광고물등.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 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영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게시시설의 허가를 따로 받은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 이라 한다)로서 1업소 당 표시면적(돌출간판은 1면의 면적을 말한다)이 각각 1제곱미터 미만인 연립간판(2 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물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그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마.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등
2. 영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을 동일한 형태의 차량 2대 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차량 1대의 원색사진만을 첨부하여도 된다.
② 영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
2. 돌출간판의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③ 4차선이상 도로변 건물 및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사용승인 전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은 후 광고물 설치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구청장은 영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벽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1에 따른 검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영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영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6조(게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영 제7조부터 영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가, 광고물은 광고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지상변압기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계단 및 공사장가림막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그밖에 도로 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구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그 주관으로 특정지역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및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제9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바탕색 중 채도 10 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따른다)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5. 체인점 및 기업로고의 색상은 건물 및 주변광고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0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1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시·구의 시장·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인접한 시·구의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하 이 조에서 "애드벌룬" 이라 한다)이 영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② 영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애드벌룬이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공중전화부스(다만,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해당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6. 표준형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시정 또는 구정 홍보시)
제13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1층에 한하여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상호·브랜드명·지점명·인터넷주소·전화번호·영업내용을 가로로 표시하되 세로의 폭을 20센티미터 이하 안전띠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창문 또는 출입문 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전광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로형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는 제외)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52미터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5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 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3원색 또는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 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거 설치하는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해당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높이의 4분의 3 이내로 표시하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그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건물에는 그 건물전체에 2개 이내로 설치하되 건물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가로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물 대지안에 하나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나.「공중위생관리법」및「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폭 15미터 이하의 도로변으로서 보행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나.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2. 규격은 가로 10미터 이내, 세로 8미터 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자재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을 2회 이상 연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게시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하며 전산자동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제18조(벽보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된 벽보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지정벽보판 규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게시순서는 신청의 순으로 하며 하나의 지정벽보판에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 또는 압인, 천공된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어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 제2호의2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22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4.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구로구지회장을 심의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인준이 끝나는 날로 하여 다음 지회장으로 심의위원을 위임
② 영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4. 옥상간판, 옥상고정 애드벌룬 (표시변경이나 단순 연장 제외)
5.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상 또는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9.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외의 광고물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다만,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11.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서류 등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옥외광고물등의 심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심의대상 건축물 및 광고물의 도면, 사진, 서류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도검사) ① 영 제38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게시시설 중 상단이 해당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2. 공연간판 중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및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등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4.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광고물
5. 그밖에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② 구청장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영 제3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허가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7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밖에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장비
제29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요령 등 그밖의 안전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m를 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을 갖춘 건축분야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전기분야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전기사업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등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
3.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영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는 광고물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 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 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4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3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전에 교육이 있는 경우와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해당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및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월 이전에 교육이 있는 경우와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해당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최초 도래하는 표시연장 기간 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연장)허가 또는 변경(연장)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그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4,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사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벽보 등 그밖에 주민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 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제3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영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6에 따르며, 금액산정 방법은 영 별표4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영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부과 사항의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7에 따르며, 금액산정 방법은 영 별표5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영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의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 (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9.05.15 조례 제86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개정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