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0.12.28., 2011.4.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란 상주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상주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1.4.1.>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4.1.>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상주시장은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상주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
②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다. 이 경우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조례 제629호, 2008.1.1>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665호, 2008.11.1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29호, 201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제732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및 <2> <생략>
③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4>부터 <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팀"을 "담당관·과·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745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