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공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외벽에서 반경 5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는 5두 이하, 닭과 오리는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3. 해당 부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4. 일부제한지역에서 기존가축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70 이상 동의한 경우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6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및 소규모 축산농가(신고미만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비정상 운영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수집·운반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이용 수수료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처리 수수료 납부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의령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령군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사육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에서 이미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60일 이내에 제10조 허가절차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9.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8242호, 2012.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축종변경과 가축 사육 시설의 증축 및 이전은 불가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량은 가능하다.
부칙〈조례 제1899호, 201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신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