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 지역" 이라 함은 "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축사부지(예정부지 포함)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1천 미터 이내에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5.「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6. 「수도법」제18조의 시설기준 등에 따른 하천수를 이용하는 상수원 취수시설의 상류지역과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천 미터 이내, 기타 가축은 2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은 지정된 지역의 경계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천 미터 이내, 기타 가축은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축사의 증설·개축의 경우 주변여건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처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