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령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③ "일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 허용 범위는 별표 2와 같으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허가절차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표 4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발급 받은 자는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자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육장주변 여건의 현저한 변화로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처리범위는 의령군 전역으로 한다.
②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대상 및 소규모 축산농가(신고미만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비정상 운영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를 요청한 경우와 처리장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수집ㆍ운반)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수집ㆍ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수집ㆍ운반수수료와 처리장 수수료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처리 수수료 납부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② 군수는 처리장에 축산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표 6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의령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령군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사육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에서 이미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60일 이내에 제10조 허가절차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9.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8242호, 2012.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축종변경과 가축 사육 시설의 증축 및 이전은 불가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량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