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14, 193, 386, 465, 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847, 1097, 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432호,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