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18., 2013.02.28.>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13.02.28.>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1991.04.30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7.12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5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8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8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