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전부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야 한다.
부 칙(조례 제537, 588, 637, 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119호, 제1437호,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
다.
부 칙(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에는 최초시설 20% 이내에서 증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