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구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2.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환경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양구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②기금의 증식 및 고갈방지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말 예치금액의 100분의 50한도내에서 운용한다.
③여유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이 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개최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2012.4.16.>
제13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 및 한도)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양구군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융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및 융자한도액 등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차등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86호, 2001.1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7) 생략
(48)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