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 등"이란 책과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
3. "시민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市)"라 한다)의 주민과 일터를 시(市)에 두고 있는 직장인을 말한다.
4.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여건상 이용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1주일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주일 이상의 사전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월요일로 한다.
② 시설정비 등의 사유로 2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관일 3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회원증 발급) ① 도서관장은 초등학생 이상의 시민 등이 도서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 발급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원증을 발급받은 후 2년 이내에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료이며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 외부로의 도서 등 대출은 회원증 소지자에 한해 할 수 있다.
② 도서 등의 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 등을 중지시키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3. 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및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출력) ① 도서관장은 열람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출력을 원할 경우에는 복사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복사 등은 일부분에 한해 가능하며 복사 및 출력에 따른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복사 서비스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서 등에 대하여는 복사 요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1. 복사할 경우 훼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도서 등
제10조(기증 도서 등의 관리) ① 기증받은 도서 등은 기증대장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된 도서 등에 대하여 열람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폐기 등)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또는 시민 등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훼손 또는 활용 가치가 없는 도서 등은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받은 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와 불가항력적인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유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또는 도서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동일한 도서 등으로 대물 변상하여야 하며, 대물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市價)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도서관법」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2. 자료의 수집 및 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의 관장이 되며 또 한 명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 분야 등 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와 지역대표·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도서관장 또는 읍·면·동장은 각 도서관별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도서관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역 대표도서관 육성) ① 시장은「도서관법」제22조에 따라 지역 대표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 중 1개의 도서관을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 도서관 시책을 총괄하고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작은도서관의 지원 등) 도서관의 관장 또는 읍·면·동장은 사립작은도서관의 관장으로부터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도서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도서관장 또는 읍·면·동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시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배치 기준 이상의 도서관 운영 전담 인력이 배치된 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