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기금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1명을 둔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5.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 내 별도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채권의 발행)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사채등록법」제3조에서 정한 등록기관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채권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전자문서로 된 매입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발행 및 이율) ①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 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채권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대상별 채권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매출절차)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제9조(매입면제) ①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단,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필증 접수담당 공무원이 채권매입 사실증명을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허가증의 교부 시 또는 신고?등록관청의 접수시
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 시
제11조(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시작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환시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시작일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③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 받은 때에는 채권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효) ① 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3조(청구권의 제한) ① 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할 수 없다.
② 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으로 도지사는 그 해당 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8.13.]
제14조(중도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 시작일이 이르기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1. 채권의 매입원인이 된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매입자의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도상환 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6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借換)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하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지역간의 형평, 사업의 수익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을 정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 및 융자약정과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가 제4조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자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날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날짜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 상환원리금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지방공기업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의 지출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공기업법」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경기도 지방공기업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8.13.>
제24조(구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2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ㆍ과장 또는 담당관, 관련부서의 장
2. 위촉직 : 공인회계사?금융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참석치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된 지방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757호,2008.7.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 (19) 생략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9조 관련 별표 2 제2호 차목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