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광고물등의 허가와 신고, 제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 한다.
별표 5를 삭제 한다.
별표 6를 삭제 한다.
부 칙(2006. 9.11 조례 제16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2008년 6월 23까지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