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별지(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중 재무과 다음에 건설도시과를 추가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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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이하 "징수조례"라 한다) 제1조 (목적)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광고물등의 허가와" 다음에 "신고, 제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 검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삽입하고, 제3조 (요율)제3항 다음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2는 삭제하며 별표4 내지 별표6은 신설하며 그 내용은 청양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표4 내지 별표6과 같이 한다.
④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⑤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⑥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