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6. 기타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각급학교의 장에게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5.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제1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