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
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3.「문화재보호법」및「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
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
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
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
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시설 및 복리시설
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시설 및 복리시설
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경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
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시설 및 복리시설
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
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
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
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 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
제14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
업 종합지원센타"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
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도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
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
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
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
제22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
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
광역시 동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
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부산광역시 동구로 이
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에서 부산광역시 동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
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 동구로 이전하는 본사
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 동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
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5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
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
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
제27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산광역시 동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1.05.10 조례05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1.14 조례05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4.15 조례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01 조례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이 조례 시행 중
에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의무가
성립된 구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4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단서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과세
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건
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제19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5.5.7 조례06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4.10 조례068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6.28 조례06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28 조례07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