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산광
역시동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
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
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노인복지시설 (개
인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무료노인복지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제4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
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조,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3.「문화재보호법」및「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50을 경감하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개정
제8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
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
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
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
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
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제32조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 (그 해
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
제한다. 다만,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2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60일이상 휴업하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지방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
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개정
제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
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 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
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토지에 대한 재산
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
고,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
제16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
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제17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경감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제1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
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0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層뎠·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동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5.5.7.,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부산광역시동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
권역에서 부산광역시동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
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동구로 이전하
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동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
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
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
제22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
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제27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동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 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1.05.10 조례05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1.14 조례05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4.15 조례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01 조례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이 조례 시행 중
에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의무가
성립된 구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4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단서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과세
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건
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제19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5.5.7 조례06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4.10 조례068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6.28 조례06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