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사육제한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적으로 정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 군수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사육할 수 없다.
제4조(사육금지조치)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을 작성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주거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
①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경우 군수는 3월의 범위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개선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안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완료하지 못 할 경우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사육금지구역에 대한
고시(1987년 2월 1일 고시 제4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
을 사육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1974년 10월
12일 조례 제37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 1. 12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1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4.04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12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0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