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1. 「도로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7.25.]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7.04.05.>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7.04.0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07.25.>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4.05.>
②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본조개정 2007.04.05.>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3. 토목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4(수당 등) <신설 2007.04.0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신설 2007.04.05.>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5.>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제638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55호, 2013.07.25)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1>~<3>, <5>~<13> 생략
부칙(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