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
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8.7, 2008.7.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
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
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7.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
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2008.7.12)
2.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대전광역시 중구 관용
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
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
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