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과 노상주차장의 도로점용료
제3조(적립 및 존속기한) 기금은 1999년부터 적립하며, 그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12.10)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개정1999. 5. 29)
②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용하며, 기금계좌를 설치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6급으로 한다.(개정 2003.04.10)
③ 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 2.23.)
④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 관리한다.(개정 98.09.25)
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신설 98.09.2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주차시설확충기 금설치및운용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토록 한다.(개정 2013.12.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교통과장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10.)
④ 제3항에 의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6급으로 한다.(신설2006.04.2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6.04.28)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06.04.28)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12.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12.1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12.10)
제9조(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서구위원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04.28)
제10조의2(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09.22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4.28)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적립금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한다.
부 칙(개정 1998.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개정 199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주차장 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은 기금으로 계속 관리한다.
부 칙(개정 199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4.1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04.28 조례 제6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9.22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10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5. 2.23.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 략)
⑨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