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적립금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한다.
부 칙(개정 1998.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개정 199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주차장 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은 기금으로 계속 관리한다.
부 칙(개정 199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4.1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04.28 조례 제6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9.22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10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