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
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보건의료원장과 주민복지과장, 문화정책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나머지위원은 완도군의회 의원과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8. 4〉
③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완도군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
중 군의회의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제6조(회장의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
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
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의·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제10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원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등을 위해 출석하는 민간
인에 대하여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및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완도군 소속 직원에게는 지급하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4. 조 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