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 보조금관리규칙(1996. 1.30 규칙 제79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청양군보조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10. 5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6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28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