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가. 공 고 명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나. 공고기간 : 2024. 2. 13. ~ 2024. 3. 4.(20일간)<br/>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br/>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