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
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06〉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을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어부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
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 3.20>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
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 3.20>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
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
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따른다.〈개정
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96. 3.20>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개정 2005.12.06〉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할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
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
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06〉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 〈개정 2005.12.06〉
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06〉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005.12.06.>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06.>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도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
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
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
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Ⅹ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안
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
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6. 3.20>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
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97. 2.19>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 2000.2.22.,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
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3.20>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96.3.20, 2000.2.22., 단서신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
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개정 2005.12.06〉
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7.11.01.조례 제0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14.조례 제0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31.조례 제0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31.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08.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2.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4.04.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4.12.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5.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20.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2.19.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2.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9.조례 제1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
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5.22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23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
여 시행한다.
부 칙(2005.12.06 조례 제1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1.08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