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보조금" 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 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 대상)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보조 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보조 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교부 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율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10일 이내로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 년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