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
로 본다.
부 칙(조례 제718호,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