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호에서 위임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에 관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09., 2013.7.30.>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이하 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4.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화물자동차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허가 받은 차량을 말한다.
6. "밤샘주차"란 0시부터 오전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자동차)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용달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중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 사업용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설주차장(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소유자 및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9.09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3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