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006.06.22., 2008.04.11.>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4.1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
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
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07.08.>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또는 이의 대비
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
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
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
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
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중 원격지 근무자의 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시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
일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
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
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06.06.22.>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폐지 <2006.06.22.>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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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
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 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
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
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연도휴직기간(월)}/12월x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1.>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 소집 ·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②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개정 1996.04.15., 2001.12.01.,
③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
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시장은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⑦시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7.02.25.> <2006.06.22.>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
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06.06.22.>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01월0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1.12.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