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건강생
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10.9>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보궐위원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
부칙(1996.06.01 조례제0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