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1조(목적)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부안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제6조(세율)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
제6조(세율)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제6조(세율)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500,000원
제6조(세율)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
제6조(세율) 하는 법인
제6조(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제6조(세율)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350,000원
제6조(세율) 법인
제6조(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제6조(세율)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제6조(세율)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200,000원
제6조(세율)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6조(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제6조(세율)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100,000원
제6조(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제6조(세율)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6조(세율)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
제7조(세율) 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제7조(세율)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제8조(신고의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제8조(신고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신고의무)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제8조(신고의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제10조(세율)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제11조(신고의무)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제11조(신고의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3조(중과대상지역)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제13조(중과대상지역)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 개정 2013.6.10. 조례 2053호>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제15조(도시지역분)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 개정 2013.6.10. 조례 2053호>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제16조(납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제16조(납기)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개정 2013.6.10. 조례 2053호>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제출하여야 한다.「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라북도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 사항과 공용 또는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세율(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1,000시시 이하 18원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2,5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2,500시시 초과 24원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고속버스 100,000원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9. 5.24 조례1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 5.29 조례15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내지 제40조의4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
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
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01. 2. 21 조례15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
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3항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
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2. 12. 3 조례16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3. 4.7 조례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6.18 조례16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5.25 조례1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4. 25 조례17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06. 8.10 조례17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8.10 조례18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로게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