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영 제2조제2항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 가능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 토목공사 등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를 말한다.
7.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이라 함은 생활 폐기물류, 재활용품류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말한다.
8. "충주댐부유폐기물"이라 함은 충주댐저수구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수거하여 육상운반한 쓰레기를 말한다. 〈신설 2003. 12. 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과 제천시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의 의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을 고시한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6.>
②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및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포대나 마대 등에 담은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묶어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에 의하여 시에 신고 후 배출하거나, 별도의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19〉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불분명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6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법 제6조제2항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위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1. 26>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청결유지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7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과태료부과금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영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6>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확장 등으로 기존의 인력, 장비로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운반 또는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작업물량 등
2. 수집, 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③ 시장은 시장이 정한 대행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 2(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⑤ 대행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한다.
제9조(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생활환경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 보존상태 등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사항 이행준수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인증제품을 사용)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중 타지않는 생활쓰레기는 흰색, 타는 쓰레기는 적색으로 제작하며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중소 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을 적용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제천시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분해성수지 봉투인 경우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에 종량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천시 재정수익 증대를 위하여 상업광고를 이면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제1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5.16.>
②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쓰레기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관광지, 공원, 강, 하천 등을 대상으로 "청결의 날"을 운영하거나,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 단체 및 읍, 면, 동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02. 8. 20>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 지역주민의 이용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를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는 별지 제3호와 같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이나 지정표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 등) ① 봉투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봉투판매자는 읍, 면, 동장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③ 읍, 면, 동장은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1항 각호의 준수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 된 자는 즉시 종량제봉투판매지정서, 표지판, 봉투잔량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표지판 분실자는 제작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봉투잔량을 반납받은 시장은 종량제봉투 잔량 반납자에 대하여 즉시 공급가격을 적용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제작업자 및 봉투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제작업자 또는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계곡,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체육시설, 각종 공연 및 행사장에서 발행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관리 주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별도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지정된 장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소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지정된 장소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장소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 및 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반용봉투의 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며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5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충주댐부유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시매립장의 처리비는 별표 6과 같다.
3. 제5조제2항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처리장에 반입할 시에는 처리비만 징수한다.
4.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하거나 시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5.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공급 및 판매가격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대금의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에 영수증을 확인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전화 및 구술에 의해 신고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시세부과징수규칙 규정에 의한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매일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의하여 징수하여 익일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정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제천시 통, 리, 반 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위촉된 통, 리, 반장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ℓ범위 내에서, 기타 감면자에게는 세대당 매월 60ℓ범위 내에서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전입 세대에게는 세대당 종량제봉투 200리터를 1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① 쓰레기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읍, 면, 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 봉투판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확인 받은 종량제봉투의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1999. 11. 26>
제25조 삭제 <1999. 11. 26>
제25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용규제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신고포상금은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25조의3(신고자) ① 제25조2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25조의4(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3.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25조의5(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 2. 14]
제25조의6(신고방법) ① 제25조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통지 하여야 한다.
제25조의7(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2. 14]
제25조의8(시장의 신고서 처리등) ① 시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받은 신고서의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30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25조의9(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상품권으로도 대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
②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 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5조의10(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제25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① 시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의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시매립장에 무상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④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시장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제8과 같다.
③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한다. 〈개정 2003. 12. 19〉
제2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제27조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3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경과조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고시하
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9. 11. 26 조례 제4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경과조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고시
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0. 5. 12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0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2002. 9. 27>
부 칙 (2002. 9. 27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9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4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1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6.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