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질서장·감사장·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1989.3.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2(질서상) ①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②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방법 및 절차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3.7〉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2. 국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
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1989.3.7.〉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 기타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구공적
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4. 3. 31〉
③공적심사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1994.3.31〉
④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4.3.31 조례0315〉
⑤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각급단체·언론기관·반상회 및 구민 20명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
⑥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1994.3.31〉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연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7 조례0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26 조례01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4. 3.31 조례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