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6조와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다목에서 정한 사업장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0,6,30)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허가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개정 2000.6.30)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과 배출방법 시행시기 등을 지정 고시로서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제4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0)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6.30)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규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개정 2000.6.30)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녹색으로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규격 및 가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규격 및 가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00.6.30)
제10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구청장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실설 2000.6.30)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명시한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후 별도로 정한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중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를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축산가는 자기가 직접 위탁계약한 사업장 및 공동주택의 폐기물에 한한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회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반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6,30)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의견청취) 구청장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6?3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기간) 제2조제2호중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관련 “별표3”의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중 1호 주택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2004. 7.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기간)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